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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말한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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