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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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9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5.20.>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도지사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21.5.20.>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 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갑구 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⑦ 등록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신청서 각하 원본철 5. 공동담보목록편철장 6. 신청서류편철장 7. 등록필통지부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도지사의 직ㆍ성명을 적고 도지사의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도지사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