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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한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교통안전의식 증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활동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제한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2. 봉사단체 및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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