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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보공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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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5. 21.>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와 태백시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개정 2021. 5. 21.> 나. 삭제<2021. 5. 21.>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개정 2021. 5. 21.>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1.>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1.> ③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21.>

제4조의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4조의 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5. 21.>

제5조 정보공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역할

제5조(정보공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역할) ① 정보공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5. 21.> 1. 정보공개의 접수·배부·처리현황 관리 2.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21. 5. 21.> 3.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관리<개정 2021. 5. 21.>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2.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게시<신설 2021. 5. 21.> 3.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개정 2021. 5. 21.>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21.> ② 사전적 공개 정보는 연 1회 이상 사전적 공개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해당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1.>

제7조 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영 제17조제1항에서 위임한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의 별표와 같으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우송에 드는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 및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명서를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구성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구성) <개정 2021. 5. 21.> ① 법 제12조에 따라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며 그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및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 5. 21.> ① 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위원은 제척(除斥)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심의회 기능

제11조(심의회 기능) <개정 2021. 5. 21.>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영 제11조제2항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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