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21.>
태백시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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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5. 21.>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와 태백시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개정 2021. 5. 21.> 나. 삭제<2021. 5. 21.>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개정 2021. 5. 21.>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1.>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1.> ③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21.>
제4조의 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5. 21.>
제5조(정보공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역할) ① 정보공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5. 21.> 1. 정보공개의 접수·배부·처리현황 관리 2.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21. 5. 21.> 3.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관리<개정 2021. 5. 21.>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2.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게시<신설 2021. 5. 21.> 3.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개정 2021. 5. 21.>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21.> ② 사전적 공개 정보는 연 1회 이상 사전적 공개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해당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1.>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영 제17조제1항에서 위임한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의 별표와 같으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우송에 드는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 및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명서를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구성) <개정 2021. 5. 21.> ① 법 제12조에 따라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며 그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및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 5. 21.> ① 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위원은 제척(除斥)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심의회 기능) <개정 2021. 5. 21.>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영 제11조제2항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