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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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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설 장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장장 2. 봉안시설(추모관, 봉안묘) 3. 자연장지(잔디형, 수목형) 4. 묘지 5. 유택동산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① 제2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은“태백공원묘원”이라 한다. ② 태백공원묘원의 위치는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창죽동)에 둔다.

제4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등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등)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태백공원묘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자. 2. 부부 중 1명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경우 관외 사망 배우자 3. 부부 중 1명이 태백공원묘원에 매장 또는 봉안, 자연장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거나 추모관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 부부장지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사망자 5.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생하는 개장유골은 매장 또는 납골할 수 있으며 무연 개장유골은 화장하여 추모관 무연고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은 사용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태백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득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분묘 및 추모관, 자연장지는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사전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묘의 합장은 제5조에 따라 태백공원묘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부부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이를 예약 판매 할 수 있으며 추모관의 부부단 및 자연장지의 부부 장지도 부부 중 1명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약 판매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 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자를 관내 거주자로 본다. 2. 부부 중 1명이 태백공원묘원에 매장 또는 봉안, 자연장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거나 추모관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 부부장지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

제7조 위치이동

제7조(위치이동) 허가된 장사시설 내에서의 위치이동은 불허한다. 다만, 분묘의 부부합장을 위한 경우와 추모관내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의 이동은 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또는 전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장사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설치기간(최초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 또는 1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9. 장사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장사시설의 신ㆍ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미리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

제9조 설치기간 등

제9조(설치기간 등) ① 분묘와 추모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사용권자가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분묘와 추모관은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봉안묘는 15년씩 계속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 계산은 다음 각 호를 기준일로 한다. 1. 단장분묘 : 매장한 날 2. 합장분묘 : 합장한 날 3. 추모관 개인단 : 안치한 날 4. 추모관 부부단 : 최종적으로 안치한 날 5. 자연장지 개인장지 : 안장한 날 6. 자연장지 부부장지 : 최종적으로 안장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추모관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연고자는 제1항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고,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에는 분묘, 봉안묘는 관리비를, 추모관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태백공원묘원의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경우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석물비와 매장비는 시장이 별도 결정ㆍ고시한다. ④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를 구분하여 사용료ㆍ관리비ㆍ매장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원묘원 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용료 등은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으로 납부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면제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백공원묘원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해당자는 화장 후 추모관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추모관에 안치

제12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제12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태백공원묘원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다만,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태백공원묘원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태백공원묘원의 장사시설 사용권자가 개장, 시설사용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에게 있다. 단 자연장지의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④ 사용권이 반환된 장사시설은 재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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