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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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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4 조례제2275호)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2.1.4 조례제2275호)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4 조례제2275호, 2012. 5. 22 조례 제2282호)

제4조 2012.1.4 조례제2275호

제4조 <삭제> (2012.1.4 조례제2275호)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4 조례제2275호)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의성군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단, 의성군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ㆍ보강 사.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유수지장목제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단,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5. 재난피해시설(의성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이사비를 말한다. 다만, 주택연면적기준이란 창고 등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보상여부는 같은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를 지원한다. <개정 2012.1.4 조례제2275호, 2021.05.2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05.2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2.1.4 조례제2275호) 1. 재난 업무와 관련한 의성군 소속 실ㆍ과장 (신설 2012.1.4 조례제2275호)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신설 2012.1.4 조례제2275호)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4 조례제2275호)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과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1.4 조례제2275호)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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