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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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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소득주민 지원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제9조 조사의 실시

제9조(조사의 실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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