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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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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활동 4. 청소년 법인ㆍ단체ㆍ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5.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6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수련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의 허가

제7조(이용의 허가)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제8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수련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9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에 입장하거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 별, 이용기간 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한다. ⑤ 제20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허가

제12조(시설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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