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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1-05-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욕탕 운영

제2조(목욕탕 운영) ① 목욕탕의 운영·휴무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주 6일) 2.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 및 설ㆍ추석 명절 당일 3. 운영시간 가. 하절기(4월∼9월) : 05:00∼21:00 나. 동절기(10월∼3월) : 06:00∼20: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기타 사유로 운영 및 휴무일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목욕탕 이용요금

제3조(목욕탕 이용요금)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목욕탕 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욕탕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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