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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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권 발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입장료 등의 환급) 조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세부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장부의 비치)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