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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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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일

제2조(휴관일) ①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수련시설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기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

제4조(이용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 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이용권

제6조(이용권)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이용기간 별 이용권의 구분은 1일권, 월사용권 등으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이용자 별 이용권의 구분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 등으로 한다.

제7조 시설사용허가

제7조(시설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분야별 시설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10일 이내 2. 창극 : 6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 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10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⑥ 전시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사용

제8조(우선사용)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공연·전시 등의 행사 4.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9조 시설사용허가의 통지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한 하다고 미리 공지한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등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등 준수사항)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자등 준수사항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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