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영산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05-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현동1길 47-16에 소재한 영산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산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교육 2. 학술, 교육 및 문화 행사 개최 3.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향사 개최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휴원일 등

제3조(휴원일 등) ① 서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원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서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람료

제4조(관람료) 서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료 외에 재료비나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신청

제6조(이용 신청)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의2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원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액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90%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본조 신설 2021.5.21.]

제9조 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서원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서원의 관리 위탁

제10조(서원의 관리 위탁) 군수는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