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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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4-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 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21.>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칠곡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및 보험가입) ① <삭제 2021.5.21.> ② 위탁사업으로 인하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