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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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 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9. 10. 9, 2010. 12. 31, 2021.5.20.> 1. 도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소방본부 포함) 다.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사무관(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총괄(주무)사무관(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 2. 도의회 사무처 가. 물품관리관 : 총무담당관 나. 물품운용관 : 각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 다.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사무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실 주무사무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 주무사무관 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다.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사무관(사무관이 없는 기관은 회계담당주사)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제4조(기증품의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
제7조 삭제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매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나 그 밖에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