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公務職員)”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0.>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정원관리)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10조(퇴직급여) 공무직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년) 공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