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1-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울릉군을 입·출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결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여객선”이란「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입·출항지로 하는 총톤수 2,000톤급 이상의 초 쾌속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사업자”란 대형여객선 취·운항에 대하여 군으로부터 운항결손금을 지원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 4. “운항결손금”이란 대형여객선 취·운항 시 발생하는 연간 지출비용에서 연간 수입금(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포함한다)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운항결손금의 지원 등

제3조(운항결손금의 지원 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사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울릉항로에 대형여객선을 건조하여 취·운항할 수 있는 자 2. 대형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경우 대체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는 자 3. 해당항로를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할 수 있는 자 4. 군민 승선권을 여객정원의 20% 이상 배정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확보와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운항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항결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받을 운항결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운항을 하지 않거나 제1항의 요건을 위반 한 때에는 위반기간 동안의 운항결손금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기상악화, 긴급한 수리,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항 및 결항은 예외로 한

제4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4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군수는 천재지변, 지역경제 활성화, 해상교통 여건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운항결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지원사업자의 대형여객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그 합의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제3조제6항의 운항결손금 지원기간과 같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합의사항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 한 때에는 지원 사업자와의 협약을 파기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공무원의 검사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① 군수는 운항결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요구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