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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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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김해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지침”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고령사회 지침의 수립

제6조(고령사회 지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 지침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지침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계획 수립 등

제7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3.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8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 2.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공동체 조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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