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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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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의 대상

제3조(지원의 대상) 시장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시민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김해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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