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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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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신뢰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구본청, 직속기관,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 및 이의 부수사업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의 소 속기관 및 직속기관·투자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10.29> ②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개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합동평가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목표관리

제10조(목표관리) 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과와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의거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부수사업의 목표, 전략적 과제, 산출지표, 성과지표 등 2. 주요 시책사업 및 부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④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2조 주요업무계획의 변경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변경)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시책 및 부수사업 ,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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