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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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 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에 등록한 사업계획 포함)을 말한다. 4.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마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 개량, 확장, 재포장, 덧씌우기, 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주요지하매설물”이란 영 제59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일반매설물”이란 시행규칙 제31조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
제4조(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제출) ①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 대책 2. 먼지발생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방지 대책 4. 도로시설 유지 대책 5.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 여부 4. 이중굴착방지, 굴착정보의 공유,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조정 등을 위한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 공개 여부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도로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심의 의뢰해야 한다.
제8조(심의ㆍ조정결과 통보)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심의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함)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함) 4. 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 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지침에 기준한 시공을 하지 않을 경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 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그 밖의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 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증을 발급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알려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한 구청장은 그 허가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착공계 제출)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 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