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1-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 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개정 2021.5.24.>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고용촉진사업: 취업 알선 및 상담시설, 직업교육시설 2. 근로자 권리구제 사업: 지역노동조합협의체, 근로자 관련시설 3. 생활편익 사업: 체육시설, 문화시설, 아동돌봄 시설 4. 취미 및 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기능교육 5.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의 수탁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계약 5일 전에 복지관 관리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공단·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이사회의 참여협의결정서 3. 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자금지원계획 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③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21.5.24.> ④ 지역노동조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복지관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단위노조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한다. ⑥ 협의체에서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의 권한

제4조(수탁자의 권한) 복지관이 위탁될 시는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수납·반환·감면 등에 관한 모든 절차를 수탁자가 이행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관 시설별 물품 및 인력고용현황 2. 전년도·당해연도 시설별 운영실태 및 수지현황 3.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가 사정에 의거 사용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 중 "특별한 시설의 설비"란 복지관의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장식 및 구조물로 원상회복이 곤란한 시설을 말한다. ⑤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운영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조례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5.24.>

제8조 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조례 제10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복지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ㆍ지역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ㆍ 수탁자 대표ㆍ복지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9조 서류 등의 검사

제9조(서류 등의 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른 서류와 시설 등에 대한 검사는 복지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복지관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요금의 납부

제10조(공공요금의 납부) ① 조례 제7조의 공공요금의 범위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실내전기료·수도료·보안등 사용료를 말한다. ② 복지관시설이 개인별로 임대되어 운영될 경우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총사용 공공요금은 시설별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다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 때에는 고지된 총사용요금에서 개별 고지된 요금을 제외한 차액요금은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제11조 감면대상

제11조(감면대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노동단체협의체가 근로자를 위해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