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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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징물의 관리”란 시 및 산하기관에서 상징물 관련 사업을 할 때 쾌적하고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휘장(문장)(이하 “휘장”이라 한다):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의 꽃(구절초), 시의 나무(단풍나무), 시의 새(원앙), 시의 별(금성): 별표 4 5. 사업브랜드: 시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 6. 정읍시민의 노래: 별표 5 ②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정읍시 CI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제작·사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행사 등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기) ① 시와 소속 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기 게양과 내리는 시각, 관리방법 등은「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
제7조(휘장의 사용 등) ① 휘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④ 제3항제1호, 제2호에 휘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2호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며, 공익 및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사업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은「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상징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생산자와 생산단체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⑦ 제2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 상징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시 상징물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사용기간 내에 흠이 없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권 허가대장을 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제10조(사용계약) ① 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 상징물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중지,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 상품 및 서비스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 상품 및 서비스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수 및 보상조치를 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