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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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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생활안전과 안전한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 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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