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생활안전과 안전한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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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생활안전과 안전한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 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