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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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