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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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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2.22>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제4조 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18.02.22]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02.22]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2.22]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2.22]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서 신설 2018.02.22> <개정 2019. 6. 4> 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8.02.22> 2. 육군 제5531부대장 3.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장 <개정 2018.02.22> 4.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 <개정 2018.02.22>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7. 양천구 지역에 있거나 양천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8.02.22>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02.22>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02.22>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신분상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2.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02.22>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개정 2018.02.22>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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