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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1-05-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목에 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 받을 수 없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직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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