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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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개선ㆍ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업기반시설”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및 법인격)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시장관리와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11.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ㆍ대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제15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무는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7조의4에 따른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타운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타운매니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