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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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07.05)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5.)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5.]
제5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 [전문개정 2021.5.25.]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25.]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