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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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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 2021.5.25.> 1. “자전거이용시설” 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5의2.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 편의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행정 및 재정 지원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제7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 특성별 정비 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 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 육교ㆍ 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시 청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5.25.>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공서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5.> [제목개정 2021.5.25.]

제9조

제9조 삭제 <2021.5.25.>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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