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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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기계의 임대)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임대하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란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로서 안전공제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1.05.25.>
제4조(임대차계약)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삭제 2021.05.25.> ② 임대농기계를 사용한 자는 임대농기계 입고 후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22, 2021.05.25.> ③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를 입고일까지 입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초과일수 만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제한)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 1. 1회 불이행 : 3개월간 임대제한 2. 2회 불이행 : 6개월간 임대제한 3. 3회 불이행 : 12개월간 임대제한 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제8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등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부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기계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