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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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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울원자력발전소 전원설비(이하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 주변지역 및 건설·운영 및 폐로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9., 2021.5.24.>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이 기구의 명칭을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환경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3.8.9., 2021.5.24.>

제3조 환경감시기구의 구성등

제3조(환경감시기구의 구성등) 환경감시기구는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13.8.9., 2021.5.24.>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3.8.9> 1.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자 1인, 환경감시센터소장 <개정 2009.12.31., 2021.5.24.> 2. 한울원자력발전소 2직급 이상의 직원 중 본부장이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09.12.31> 3.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2인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9인 포함)<개정2009.12.31><개정 2012.12.31> 4. 학계전문가 3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자 1인<신설 2012.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④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객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기타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4. 위원으로 재직 중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촉하고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2.3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원전의 고장 등 원전 운영 감시<개정 2021.5.24.> 2.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감시<개정 2021.5.24.> 3. 환경감시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환경 및 방사선안전에 관련한 정부·사업자에 건의사항 5. 원자력발전소의 전원설비, 주변지역 및 건설·운영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사항<신설2005.7.29>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원전 주변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원전 등에 대한 현안 협의 및 소통<신설 2021.5.24.>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1.5.24.>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팀장이 된다.<개정 2021.5.24.>

제10조 감시센터의 기능

제10조(감시센터의 기능) 감시센터는 원전주변지역 환경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5.24.> 1.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ㆍ선 측정 조사 분석 평가, 시료채취 2. 원전 고장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조사 확인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4. 기타 감시센터와 관련한 제반 업무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업무 5.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측정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신설 2021.5.24.> 6. 조사 및 감시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신설 2021.5.24.>

제11조 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제11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감시센터는 환경감시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자격을 갖춘 센터소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4개호기 이상일 경우 2개호기 증가당 1인을 증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감시기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증원할 수 있다. ② 감시센터 직원은 공무원 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2.31>

제12조 센터소장의 복무

제12조(센터소장의 복무) ① 센터소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소장은 제10조 업무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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