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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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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해양관광도시 울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포츠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야드 및 연수시설,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트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요트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요트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요트산업 육성계획 3. 울진군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요트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울진군 요트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요트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요트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요트 관련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요트산업업무담당과장, 해양수산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요트산업에 국내외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 2. 요트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요트산업관련 협회 이사급 이상인 사람 4. 요트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군의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요트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요트산업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삭제 <2016.4.20.>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시책 발굴 및 지원

제12조(시책 발굴 및 지원) 군수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내 및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 등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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