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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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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제6조 생산·공급계획

제6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야 한다.

제7조 유용미생물 공급

제7조(유용미생물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2. 진도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유용미생물 대금은 신청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날 입금 할 수 있다.

제9조 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1회 50리터 내외)

제10조 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 관리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유용미생물 생산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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