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5-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 교육 사항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장애인범죄 피해 상담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제6조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 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②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사업

제7조(교육 사업)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제8조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제8조(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장애인범죄 예방 현장지원 3. 장애인범죄 대응 및 지원 상담 4.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연계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