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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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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으로 영어특성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인제 지역 학생 및 주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영어 능력향상,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아·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성인 대상 영어실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그 밖의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

제4조(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 군수는 군민의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영어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영어특성화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어교육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군수가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 5.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민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사업을 수탁 받으려는 자는 자체 교육 시설을 확보하며, 필요할 경우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교육센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어교육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 장비 및 비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징수 및 면제

제12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 ① 군수는 영어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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