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으로 영어특성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인제 지역 학생 및 주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1-05-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으로 영어특성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인제 지역 학생 및 주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영어 능력향상,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아·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성인 대상 영어실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그 밖의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 군수는 군민의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영어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영어특성화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어교육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군수가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 5.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민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사업을 수탁 받으려는 자는 자체 교육 시설을 확보하며, 필요할 경우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교육센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어교육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 장비 및 비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 ① 군수는 영어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