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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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규정)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인제 영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규정을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운영 프로그램)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프로그램 : 유아·초등학생 주중 및 주말 프로그램 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4조(수강 신청 등) ① 수강 신청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되,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센터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 반환) ① 인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