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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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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 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 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 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 추천신청

제3조(융자 추천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에 5인 이상 7인이내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①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 한 금융기관에 알리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동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 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 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해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준용 규정

제10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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