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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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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공간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3.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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