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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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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①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

제3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 ①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그 서식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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