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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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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5.28.>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5.28.>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5.28.>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8.>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② <삭제> 2021.5.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5.28.]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 <개정 2021.5.28.> ③ 삭제 <2021.5.2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8.>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개정 2021.5.28.>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8.> ② 간사는 홍보체육실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2010.1.1, 2012.10,30, 2013.2.6, 2021.5.28.> ③ <삭제> 2021.5.28.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1.5.28.>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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