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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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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센터"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5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 2. 문화예술인ㆍ단체 지원 및 육성 3. 문화유산ㆍ지역역사ㆍ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4.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 생활문화 활성화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제7조(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대상사업

제8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사업의 대행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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