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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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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지훈련’ 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영월군으로 옮겨와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3조 영월군수의 책무

제3조(영월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지훈련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전지훈련팀 및 전지훈련팀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계획 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의 설치) 영월군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영월군 체육업무담당 과장, 영월교육청교육장 2. 위촉직 위원 :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자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자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월군의 스포츠전지훈련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영월군 소속이 아닌 위원 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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