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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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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관계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성별영향평가”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양성평등”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관련단체·전문가·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군수는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을 달성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립·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1> ③ 군수는 군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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