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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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공장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제품의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관리 시행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개발,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의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별표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제조·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 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 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 실시상황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군수는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 정보기록 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 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