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05-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 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사업 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