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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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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임업인 육성과 농ㆍ임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봉평면 문학숲길 9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평창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관련 생산자단체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그 외 농ㆍ임산물을 가공하려는 평창군 주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저온저장고, 기계실,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센터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센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의 농ㆍ임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지원 2.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 농ㆍ임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3. 군 농ㆍ임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림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임산물 가공, 유통에 관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임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산물클러스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의 기본적 운용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정례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 보완 및 가공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이용

제10조(이용) ① 센터의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운영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센터 시설 이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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