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완주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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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제2조(위치)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완주군에 둔다. <개정 2018.10.4>
제3조(시설 종류)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8.10.4>
제4조(운영) ① 사업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0.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8.10.4> ③ 사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10.4>
제5조(사업참여자 및 직원) ① 사업참여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등록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한다. <개정 2018.10.4> ②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책임자는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 (시설의 위탁 및 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10.4> 1.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완주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4, 2021.5.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4>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8조(급여)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4> ②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장애인과 제2항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10.4>
제9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 직원에 대한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제10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0.4> 1.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제9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4> 1. 예산 및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