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리기준을 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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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리기준을 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사용권"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상표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상품"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6. "품질관리원"이란 군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구성) ① 완주군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28, 2019.8.1>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농식품관련 기관 임직원, 생산자 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7.28, 2019.1.3, 2025.6.3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제언 3. 그 밖에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 및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상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브랜드 상표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12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