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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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 9., 2021. 5. 26.>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개정 2019. 1. 9> 5. “소방업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마다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8. 1>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8. 8. 1>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명상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관서 내 차고에서 소방차량의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④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제6조의2(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개인보호장비는 지체 없이 교체·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