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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호도선 운영ㆍ관리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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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청호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호도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청호도선 시설은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51(청호동 550-10)에 둔다.

제4조 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청호도선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청호도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청호도선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호도선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정산결과 이용료 사용승인(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8.]

제7조 운영감사

제7조(운영감사)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청호도선 운영 관리대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청호도선의 위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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